
공정위에 따르면 미용실이나 고급 레스토랑의 반값 할인쿠폰을 구매했지만 소비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거나 광고 내용과 전혀 다른 질 나쁜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했다. 또 구매신청 기간(통상 하루 내지 이틀)이 지나면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았다. 이와 함께 할인쿠폰의 사용기한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명품가방 등을 90%나 할인해준다는 사기광고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.
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업체를 이용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고객센터·상담전화 등이 잘 운영되는지, 환불 및 사용기한 명시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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